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46015-748, 1999.03.19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46015-748, 1999.03.19
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당사의 거래처인 ‘갑’법인(현재, 부도 폐업)에 물품대를 회수하지 못 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최종회수일은 2012.7월이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.7월임
○ 당사는 거래처 ‘갑’에게 상기 채권의 회수를 독려하던 중 거래처 ‘갑’에서 제3자 ‘을’의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‘을’이 상기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당사에 지급이행보증을 하면서
- ‘을’을 지급인으로 하여 2012.8월 약속어음을 2013.8월 지급기일로 하여 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수령함
- 보증인 ‘을’은 2014.8월 경매처분되었으나 당사는 배당순위가 되지 않아 일체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음
2. 질의내용
○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5조
【대손세액의 공제특례】
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"대손세액"이라 한다)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. 다만,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(이하 "대손금액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.
대손세액 = 대손금액 × 110분의 10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
【대손세액 공제의 범위】
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"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5조제2항
및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1항
에 따라 대손금(대손금)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.
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
시행령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, 2010.12.30>
1. 「상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
2. 「어음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
3. 「수표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
4. 「민법」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
5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6.
「민사집행법」 제102조
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
7.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
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9.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(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). 다만,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10. 삭제 <2013.2.15>
11.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(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)인 채권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483, 2004.12.07
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고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
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
민법
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.
○
부가46015-748, 1999.03.19
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
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
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,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
민법
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.
○
부가-2749, 2008.08.27.
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
「민법」 제168조제3호
의 “승인”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.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, ’08.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732, 2006.04.19
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' 어음의 부도 발행 6월 경과' 사유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